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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 안전검사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산업안전
분류유형
법정의무
법정임의
민간임의
해외인증
시행일
2009-01-01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개요
●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안전인증을 받았을지라도 사용중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수요기업 (제품)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 안전검사 대상품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컨페이어, 산업용 로봇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절차
● 안전검사 신청 > 안전 검사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인센티브
● 해당사항 없음
관련기관
산업안전보건인증원(https://miis.kosha.or.kr/)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기계 및 기계 용량에 따라 상이함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안전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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