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분야 |
지식서비스 |
상세분야 |
기관(자격)검증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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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7-10-29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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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사회적기업 인증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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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유형 :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 형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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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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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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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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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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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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