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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검색

인증검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인증분야 지식서비스 상세분야 기관(자격)검증
분류유형
시행일 2008-01-01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개요 ●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 우수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정부가 인증·공표하여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1. 유료ㆍ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그 밖에 관련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참조)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지표 사례 (민간고용서비스, 유료 직업소개사업)

- 운영활동 : 운영계획 수립, 업무표준 및 전산화,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및 윤리경영 수준

- 업무프로세스 : 구인 관리, 구직 관리, 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 사후관리

- 인적자원관리 : 직업상담원, 인력의 적절성, 교육훈련, 보상 및 복리후생

- 물적환경관리 : 시설공간의 적절성, 부착물 상태(무료기관 적용제외), 편의 시설

- 성과 : 재정 건전성, 고객 만족 성과, 취업알선 소개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