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
인증분야 |
기계∙건설 |
상세분야 |
선박류 |
분류유형 |
|
시행일 |
1982-01-01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
개요 |
소형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조업체의 편의 증진 도모하는 제도
|
|
수요기업 (제품) |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방설비, 항해용구 등을 생산하는 자
대상 품목 예시
- 3방향밸브, GPS플로터, LED, 가구류, 가연성 가스검사기, 간이항해기록장치, 갑판상장재, 개인장구, 격벽재 등 166개 항목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
인증절차 |
|
인센티브 |
|
관련기관 |
|
비용 및 소요시간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