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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인증분야 기계∙건설 상세분야 선박류
분류유형
시행일 1982-01-01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개요 소형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제조업체의 편의 증진 도모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방설비, 항해용구 등을 생산하는 자
대상 품목 예시
- 3방향밸브, GPS플로터, LED, 가구류, 가연성 가스검사기, 간이항해기록장치, 갑판상장재, 개인장구, 격벽재 등 166개 항목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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