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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검색

인증검색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교통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2001-07-01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개요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인증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중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참조 ) 인증심사의 종류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갱신인증심사: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떄에 하는 심사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시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

인증심사 기준(. 내항선등)

  •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립에 관한 사항
  • 수립에 관한 사항
  • ,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체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정비에 관한 사항
  •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한 선박 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