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인증심사의 종류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갱신인증심사: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떄에 하는 심사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시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
인증심사 기준(예. 내항선등)
-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립에 관한 사항
- 수립에 관한 사항
- ,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체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정비에 관한 사항
-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대한 선박 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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