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수산물 |
인증분야 |
기타산업 |
상세분야 |
식품업 |
분류유형 |
|
시행일 |
2013-06-01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
개요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무항생제수산물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
|
수요기업 (제품) |
●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
● 무항생제 수산물이란, 항생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양식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증 대상 수산물에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전복, 흰다리새우 등이 있고, 유기수산물과는 달리 해조류는 미포함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
인증절차 |
|
인센티브 |
|
관련기관 |
|
비용 및 소요시간 |
|
기타 |
- 경영관리,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양식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사료 및 영양관리, 생산물의 기준, 생산물의 채취, 운반관리, 기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