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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수산물
인증분야 기타산업 상세분야 식품업
분류유형
시행일 2013-06-01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개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무항생제수산물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
● 무항생제 수산물이란, 항생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양식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증 대상 수산물에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전복, 흰다리새우 등이 있고, 유기수산물과는 달리 해조류는 미포함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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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항생제수산물 인증기준 점검항목

- 경영관리,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양식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생산기자재 위생관리, 사료 및 영양관리, 생산물의 기준, 생산물의 채취, 운반관리,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