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양식 우수사업자 인증 |
인증분야 |
기타산업 |
상세분야 |
수산업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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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6-01-06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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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 한하여 우수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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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양식, 생산하는 사업자
●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
●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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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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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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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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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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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우수 관상어품종을 양식·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건강한 관상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등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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