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관광 인증 |
인증분야 |
지식서비스 |
상세분야 |
교육프로그램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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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01-01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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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해양생물 채집중심의 갯벌 체험과 탐방을 지양하고, 인증된 갯벌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교육적 지속가능성을 제고
갯벌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우수한 갯벌 체험·프로그램을 국민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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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은 갯벌생태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함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활용한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이 포함된 관광상품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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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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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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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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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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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인증 기준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를 인증의 대상)
1. 갯벌생태의 보전가치 제고 노력
- 갯벌의 보전가치 유지
- 갯벌생태에 대한 교육적 정보 제공
- 체험과 탐방 구역의 공간설계
- 갯벌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장비
2. 지역민의 참여 기반 확보
- 지역민의 지지
- 지역민의 참여
- 갯벌 내 다른 활동과 상충 예방
3.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여
- 갯벌생태해설사 구성
- 지역의 경제적 자원의 활용
- 협력과 개방성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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