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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관광 인증
인증분야 지식서비스 상세분야 교육프로그램
분류유형
시행일 2021-01-01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개요 해양생물 채집중심의 갯벌 체험과 탐방을 지양하고, 인증된 갯벌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교육적 지속가능성을 제고
갯벌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우수한 갯벌 체험·프로그램을 국민에 제공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은 갯벌생태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함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활용한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이 포함된 관광상품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기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인증 기준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를 인증의 대상)

1. 갯벌생태의 보전가치 제고 노력

- 갯벌의 보전가치 유지

- 갯벌생태에 대한 교육적 정보 제공

- 체험과 탐방 구역의 공간설계

- 갯벌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장비

2. 지역민의 참여 기반 확보

- 지역민의 지지

- 지역민의 참여

- 갯벌 내 다른 활동과 상충 예방

3.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여

- 갯벌생태해설사 구성

- 지역의 경제적 자원의 활용

- 협력과 개방성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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