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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인증분야 국방∙안전 상세분야 항공기안전
분류유형
시행일 1991-12-14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개요 ● 항공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 장비품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항공기 기술표준품 설계·제작하는 자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해당사항 없음
시험
해당사항 없음
기타
기타
 
  • 형식승인(KTOA)이란 해당 품목의 감항성(Air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표준품 표준서(KTSO)의 인증요건과 해당 품목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설계승인과 제작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생산 승인을 포함한 승인서
32별첨
 
31별첨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KTSOA)을 받아야, 미국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신청

- 미연방항공청(FAA)은 자국의 신청자에게만 TSOA 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협정(BAA)를 체결한 국가의 신청자에게는 해당 감항당국을 통하여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LODA)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