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
인증분야 |
국방∙안전 |
상세분야 |
항공기안전 |
분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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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991-12-14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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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항공기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 장비품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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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제품) |
● 항공기 기술표준품 설계·제작하는 자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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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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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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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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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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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형식승인(KTOA)이란 해당 품목의 감항성(Air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표준품 표준서(KTSO)의 인증요건과 해당 품목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설계승인과 제작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생산 승인을 포함한 승인서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KTSOA)을 받아야, 미국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신청
- 미연방항공청(FAA)은 자국의 신청자에게만 TSOA 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협정(BAA)를 체결한 국가의 신청자에게는 해당 감항당국을 통하여 기술표준품 설계승인서(LODA)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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