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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자동 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인증분야 물류∙유통 상세분야 교통
분류유형
시행일 2010-03-10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개요 ● 통행료 자동 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는 하나의 단말기로 전국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말기가 전국적인 호환성을 확보하였음을 단말기 인증기관에서 공정한 시험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인증 허용하는 제도 대표이미지
수요기업 (제품) ● 통행료 자동 지불 단말기 기타 참조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인증절차
인센티브
관련기관
비용 및 소요시간
인증
시험
기타
기타

참조) 인증 기준

4별펌

 

참조) 인증 수수료

가격
참조 )  인증 절차
절차

참조 ) 수요 제품
단말기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