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자동 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
인증분야 |
물류∙유통 |
상세분야 |
교통 |
분류유형 |
|
시행일 |
2010-03-10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
개요 |
● 통행료 자동 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는 하나의 단말기로 전국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말기가 전국적인 호환성을 확보하였음을 단말기 인증기관에서 공정한 시험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인증 허용하는 제도
|
|
수요기업 (제품) |
● 통행료 자동 지불 단말기 기타 참조 |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
인증절차 |
|
인센티브 |
|
관련기관 |
|
비용 및 소요시간 |
|
기타 |
참조) 인증 기준
참조) 인증 수수료
|